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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내 인도화 반입 금지에 대한 재공지 (주네팔대한민국대사관 재공지) - 스크렙

에베레스트아리랑 2012. 12. 12. 13:45

안녕하십니까?

주 네팔 대사관입니다.

아래와 같이 네팔 내 인도화 반입 금지에 대한 재공지 드립니다.

1. 최근 우리국민이 인도 지폐(500루피 및 1,000루피)를 가지고 네팔에 입국하다가 인도화 전액을 압수당하고 벌금을 납부한 후 석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 네팔 당국은 외환법 5조1항에 의거, 2012.7.12 네팔 중앙은행은 인도화 500루피 및 1,000루피의 반입을 금지하며, 적발 시 반입된 인도화 압수와 벌금형(반입 금액의 최고 3배) 또는 수감(최장 4년까지)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2. 교민여러분 및 네팔 여행 예정인 우리국민들께서는 상기 네팔 중앙은행의 공지에 따른 법적 처벌 및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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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네팔대한민국대사관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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