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네팔에서 인사드립니다.
하기 보내주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한국 0 0 0국립공원에 근무하고 계시는군요. 저도 여러번 다녀 왔었습니다.
그럼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둘사이에 남자아이 현재 세살이며 오륙년후에 네팔에 가서 살고 싶은데 비자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팔인 처와 결혼 하면 네팔에 살수있는 영주권이 주어지는지 등등..
답변 : 네팔은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시민권이 없습니다. 보통 네팔분과 결혼을 하신분은 결혼비자 또는 사업비자를 가지고 네팔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며 잘 살고 계십니다. 네팔에도 선생님과 같은 다문화가정들의 모임이 있으니 네팔에 오시면 이 모임에 참석을 하셔서 서로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2. 처갓집은 마낭에 있으며 마낭에 롯지를 지을려고 하는데 제 신분으로 땅을 구입하고 건물을 지을수 있는지 다행히 처갓집에 땅이 있어서 땅문제는 해결 되었습니다
답변 : 외국인은 네팔에서 토지, 건물매매, 건축을 하기위해서는 타당한 사업자등록이 있으셔야 합니다. 보통 법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으셔야 하며 본인의 명의가 아닌 법인회사이름으로 하셔야 합니다. 일반사업등록으로도 한다고는 들었는데 매우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네팔분이신 부인의 명의로 건축을 하시는 것이 매우 순조롭습니다.
물음에 어느정도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물음이 있으시면 항상 메일로 글 남겨주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가족분들과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팔에서 에베레스트아리랑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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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4년 3월 28일 금요일, 17시 06분 05초 +0900
제목: 안녕 하세요...문의좀 드립니다
안녕 하세요
먼저 바쁘신데 문의를 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0 0 0 국립공원에 근무하고 있으며 네팔인처와 결혼한지 사년째입니다
둘사이에 남자아이 현재 세살이며 오륙년후에 네팔에 가서 살고 싶은데 비자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팔인 처와 결혼 하면 네팔에 살수있는 영주권이 주어지는지 등등..
처갓집은 마낭에 있으며 마낭에 롯지를 지을려고 하는데 제 신분으로 땅을 구입하고
건물을 지을수 있는지 다행히 처갓집에 땅이 있어서 땅문제는 해결 되었습니다
초면에 염치불구하고 자문을 구해봅니다
늘 건강 하시고 하시는 사업 순탄하길 빕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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