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26일(수)
안녕하십니까.
주네팔한국대사관 000 영사입니다.
네팔 정부는 9월부터 운항이 허용되는 국제선 항공편으로 네팔에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은 외교관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 가족으로 제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 문의 사항은 네팔 시간으로 월-금 오전 9:00-오후 12:00, 오후 1:30-오후 5시 사이에 주네팔대한민국대사관 01-427-0172로 전화하셔서 Consular section에 연결해달라고 하신 후 문의하시기 바라며, 카톡 등으로는 안내드리지 않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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