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일
주네팔대사관. 네팔 봉쇄조치로 포카라 -> 카트만두 이동 관련 수요 2차 조사(네팔한인정보방 옮김)
[포카라->카트만두 이동 관련 수요 2차 조사]
안녕하십니까? 주네팔대사관입니다.
현재 국가봉쇄 조치로 인해 포카라에서 카트만두 이동시 통행허가증이 필요한데, 네팔 정부에서 이 통행허가증을 4.3(금)까지만
발급하고 이후에는 발급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주네팔대사관은 현재 포카라 및 인근 지역에 계신 우리 국민들 중 카트만두로 이동을
희망하는 인원에 대해 차량을 섭외하여 4.3(금) 오전에 희망 인원들이 카트만두로 이동하시도록 하려 합니다(교통편 이용료는
탑승하는 인원이 각자 부담).
코로나 19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국가봉쇄 조치 등으로 포카라에서 카트만두로 이동이 어려운 우리 교민이나 여행객께서는 아래 이메일 주소로 신청바랍니다.
1. 신청 방법
bjcho14@mofa.go.kr 로 메일 송부
2. 메일제목: 포카라->카트만두 이동 희망
3. 영문성명, 여권번호, 연락처 기입
4. 신청기한 : 2020. 4. 2.(목) 오전 9시까지
5. 교통편 이용료 및 카트만두 체류 비용 등 소요 비용은 모두 신청자 개개인이 부담
6. 대한민국 국적자만 신청가능(외국인 탑승불가)
7. 포카라에서 카트만두로 이동한 이후 다시 포카라로 복귀 불가.
8. 신청 인원 등 관련 상황에 따라 차량 운행 여부 결정 예정. 끝.
'* 네팔여행가족이야기 > ~ 알립니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 4월 6일 네팔 국가봉쇄조치 4월 15일(수)까지 연장 결정 - (네팔 한인정보방 옮김) (0) | 2020.04.07 |
---|---|
2020년 4월 2일 주네팔대사관. 네팔정부 4월 4일(토)부터 지역간 통행허가서 발급 불가 안내(네팔한인정보방 옮김) (0) | 2020.04.02 |
2020년 4월 1일 주네팔대사관. 카트만두 -> 인천 특별기 운항관련 변경사항 안내 (네팔한인정보방 옮김) (0) | 2020.04.02 |
2020년 3월 29일 네팔정부 국가봉쇄조치 4월 8일(수)까지 연장 결정 (0) | 2020.04.01 |
네팔 봉쇄조치: 2020년 3월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모든 차량 통행금지 실시 (0) | 2020.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