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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9월30일(일) 네팔한인회 추석행사 안내입니다.

2012년 민족의 명절 추석이 불과 1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네팔 한인회에서는 2012년 9월 30일 추석에 한인회 사무실에서 추석행사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행사의 내용 : 떡 나누기 행사의 장소 : 한인회 사무실(위치 : 바그돌) 행사의 일시 : 2012년 9월 30일(일) 점심즈음 카트만두한인교회(위..

2011년 네팔 한국인의 날 (주최:재네팔한인회) 한해를 마무리하며...........

2011년 네팔 한국인의 날 주최 : 재네팔한인회 일시 : 2011. 12. 23 (금) PM17~22 장소 : 야크 앤 예티 호텔 (Regal Ballroom) 네팔에서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2011년 한국인의 날 행사를 다녀와서........................ 네팔에 계시는 모든 교민 여러분 올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밝아 오는 새해 복 많..

네팔한인회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

--> 네팔한인회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 네팔한인회 홈페이지 : www.nepalkorean.org 네팔한인회 nepalkorean@gmail.com 주소 : G.P.O Box 8975 E.P.C 2141 The Korean Association in Nepal 전화번호 : + 977 - 9813930311 * 네팔한인회 임원 소개 * 김성광 회장 <kim4891@gmail.com> 류배상 부회장 <84conan@gmail.com>, 임종범 부회장 ybri..

재외선거관리위원 응모자 서류 제출 바랍니다. - 재네팔한인회 공지 메일 스크렙

안녕하십니까? 2009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근거 민주당에서 재외선거관리위원(1명)을 한인회에서 추전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민주당 재외선거관리위원으로 선거업무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선거관리위원응모제출서류를 작성하여 8월 24일 까지 한인회(nepalkorean@gmail.com)로 제출해 주시기 바..

네팔에서도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 천안함 1주기 추모식 "

오늘 이 곳 네팔에서 재네팔한인회 주관으로 " 천안함 1주기 추모식 " 행사를 하였습니다. 네팔에 거주하시는 교민들께서 시간을 내시어 추모식 행사에 참석을 하여 주셔서 더욱 뜻 깊은 추모행사가 엄숙한 가운데 진행 되었습니다. 한분한분 고인 앞에 헌화를 하며 묵념으로 그 뜻을 고인이 된 장병들..

네팔에서 보내는 2011년 " 네팔한인설날잔치마당 "

2011년 2월3일 네팔에서 보내는 " 네팔한인설날잔치마당 " 네팔에 계시는 한인들이 모여서 아주 즐거운 설날 행사를 보냈습니다. 어른, 아이들 모두 설날에 즐길 수 있는 윷놀이 등 여러가지 게임을 하며 푸짐한 선물도 받고 맛있는 떡국도 먹으면서 아주 뜻 깊은 네팔의 설날을 보냈답니다. 설날 행사를..

네팔 한인회 정기총회 및 회장 선출(2010년12월12일)

2010년 12월12일(일) 네팔 한인회 정기총회 및 회장 선출을 하였답니다. 장소는 한인회관에서 오후 1시에 한인교민들이 모여서 정기 총회, 회칙수정, 신임 회장을 선출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인 가운데 선관위의 안내에 따라 순조롭게 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저와 저의 집사람도 네팔 한인회원으로..

재네팔 한인회 제 5 대 한인회장 입후보 등록 공고 & 정기 총회 재공지

제5대 한인회장 선거와 한인회 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총회 & 선거일자 : 2010년 12월12일 일요일 오후 1시 장 소 : 한인교회 (Sanepa chowk, Lalitpur) 한인회장 입후보 등록 기간 : 현 공고일로부터 ~ 12월 8일까지 주) 한인회장 후보 등록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관 제3장 7조> 만 30..

재네팔 한인회 제 5 대 한인회장 입후보 등록 공고 & 정기 총회

제5대 한인회장 선거와 한인회 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총회 & 선거일자 : 2010년 12월12일 일요일 오후 1시 장 소 : 한인교회 (Sanepa chowk, Lalitpur) 한인회장 입후보 등록 기간 : 현 공고일로부터 ~ 12월 8일까지 주) 한인회장 후보 등록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관 제3장 7조> 만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