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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1월부터 변경된 인도 입국 관광비자

에베레스트아리랑 2010. 5. 5. 16:16

<주 한국 인도대사관 홈피 발췌>
인도 내무부 이민국은 2010. 1월부터 인도 입국 관광비자의 악용/오용 등을 방지하고, 인도내 테러 발생 방지를 위해 관광비자 발급규정을 변경 시행하고 있는바, 인도에 관광 또는 상용목적으로 입국하시는 우리 동포 및 기업인들에게 인도정부의 최근 관광비자 동향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인도 입국 관광비자 발급대상자
  o 인도 입국 관광비자는 인도 내에 직업이나 거주지가 없고, 방문 목적이 오직 레크리에이션, 관광, 친구나 친족을 만나기 위한 임시 방문인 경우에만 부여됨.

2. 새로운 관광비자 발급 동향
o 복수 관광비자 소지 외국인이 인도를 재차 방문할 경우, 두 방문사이에 최소 2개월의 시간 간격이 필요함.

  * 2개월 시간 간격의 제한은 관광비자 소지자에게만 적용되며, 비즈니스.학생.의료 등 다른 유형의 비자 소지자와는 관련이 없음.
  
o 인도 관광방문의 최종 출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차 인도를 방문해야 하는 관광비자 소지 외국인의 경우, 해당 공관(예컨대 주한국 인도대사관)으로부터 특별허가(special permission)를 얻어야 함.

  - 인도 관광비자를 소지하여 첫 번째 방문을 마친 후, 인도 인접국 관광을 주목적으로 다른 나라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최종 출국 전 다시 인도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해당 공관(예컨대 주한국 인도대사관)에 세부 여행일정 및 보충자료(티켓 예매 등)를 제시하는 조건으로 두 번 또는 세 번의 방문이 허용될 수 있음.

- 또한, 인도 재입국은 가족의 사망 또는 심각한 질병, 본국 또는 여행 예정인 다른 국가로 가는 연결항공편이 없는 경우 등 긴급한 상황 하에서 허가될 수 있음.

o 인도 관광비자를 빈번하게 신청(예컨대 前관광비자 만료 후 1개월 이내)하는 외국인의 경우, 해당 공관(예컨대 주한국 인도대사관)은 동 비자 신청을 철저히 조사하고, 동 사안을 인도 내무부에 문의 조회 하도록 함.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