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자 네팔 입국시 유의사항 - 주네팔대사관(옮김) |
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네팔 정부가 시행하는 조치들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국적자는 거주 국가에 상관없이 2020.3.10(화)부터 네팔 공항에서 도착비자 발급이 중단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는 주한네팔대사관에서, 여타 국가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는 해당 국가 소재 네팔대사관에서 사전에 네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2020.3.10(화)부터 네팔에 입국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적자는 네팔 비자와 함께 네팔 입국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미감염 건강진단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2020.3.10(화) 이전에 네팔 정부로부터 발급받아 입국 시점에서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또다시 주한네팔대사관에서 네팔 비자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으나, 이러한 기존 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도 신규 비자 발급자와 마찬가지로 2020.3.10(화)부터 네팔 입국시에는 네팔 입국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미감염 건강진단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3. 3.15(일)부터 도착하는 모든 외국인 대상 트레킹 코스(안나푸르나, 랑탕, 에베레스트 쿰부 지역 등)의 '입산 허가증'(Trekking Permit) 발급을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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