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8일(화) - 네팔 새소식
안녕하십니까.
주네팔한국대사관 000 영사입니다.
네팔 이민국은 비자 관련하여 8.17(월) 아래 사항을 공지하였습니다.
1. 2020.3.21(토)까지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국제선 운항 재개 후 15일 안에 출국할 경우, 출국시 비자 비용, 초과 체류 비용 및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2020.3.21(토)까지 유효한 관광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국제선 운항 재개 후 15일 안에 출국하지 못할 경우 2020.8.14(금)까지는 비자와 관련한 어떠한 비용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0.8.15(토)부터는 1일당 3$을 납부해야 하며, 최대 2020.12.15(화)까지 네팔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네팔 이민국은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든 비자 관련 업무를 중단한 상황이며, 비자 연장이나 초과 체류 비용 납부 등 비자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외국인은 이민국이 업무를 재개한 후 15일 이내에 이민국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4. 관광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2020년에 150일을 초과하여 네팔에 체류할 경우 2020.8.14(금)까지는 비자와 관련한 어떠한 비용도 부과되지 않습니다.2020.8.15(토)부터는 1일당 3$을 납부해야 하며, 최대 2020.12.15(화)까지 네팔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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